실업급여 조건 및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도치 않게 실업을 하게 된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직한 기간 동안에도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 기간 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줄 수 있는 급여 제도입니다. 실업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늦기 전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기간 동안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또한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온라인을 통해 자신에게 해당되는 조건을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퇴직일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 사유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 퇴직일 이전 1년 6개월 동안 고용보험 유지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 정리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는 곳에 발령받은 경우
- 재취업 의사가 있고 실업 상태인 경우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로 얼마를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온라인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최저액과 최고액까지 상한액이 정해집니다. 퇴직 전 직장에서 받았었던 평균 임금이 60%를 받게 되고, 평균적인 수치로 1일 급여로 계산했을 때 100,000만 원을 받았다면 60,000만 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해져 있는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최저액을 보정받을 수도 있고 상한액에 한정될 수도 있습니다.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상한액 | 50,000원 | 60,000원 | 66,000원 |
최저액 | 46,584원 | 54,216원 | 60,120원 |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워크넷과 고용센터를 통하여 쉽고 간단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https://www.work.go.kr)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3. 실업급여 신청 및 설명회, 교육 이수
4. 접수 후 14일 이내 수급 자격 인정여부 결정, 이후 통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온라인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소정급여 일수라고 하며 실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일반적으로 120일 ~ 270일까지의 기간이 설정되게 됩니다.
연령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조건 및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업에 대비하여 실업급여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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