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실직 및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중 배민 혹은 쿠팡 배달 등으로 알바를 병행하길 원하시는데요. 하지만 무분별한 알바는 부정수급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알바 조건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알바를 해도 될까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알바 가능 여부 및 조건은 온라인을 통해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수급 중 알바는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다시 취업을 하기 전까지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여 생활 유지를 돕는 제도이기 때문에 섣불리 알바를 병행한다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알바 혹은 취업이 인정되는지 온라인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몇 가지 나누어 놨습니다.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근로의 대가를 지불받은 경우(실업급여액 이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를 한 경우
- 건설 및 기타 일용직, 임시직, 아르바이트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 가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하여 취업활동을 안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 및 개설 후 사업 중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단기 알바는 가능할까요?
단기 알바를 한다면 부정수급자가 되지 않도록 고용센터에 근로를 통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신의 알바가 신고 대상인지 온라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취업과 창업 소득을 발생시킨다면 부정수급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기 알바를 포함해 임시직도 취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고를 완료했다면 근로한 일수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알바로 부정수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위반 사항이 있는지 온라인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바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지만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부정수급액을 모두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추가 징수와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니 꼭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1. 실업급여 지급 중지
2. 부정 수급액 반환
3. 최대 5배 추가 징수
4. 최대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형사처벌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알바 부정 수급 사례
어떠한 경우가 부정수급자로 판단되는지 온라인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부정수급자를 선별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가족 및 타인 명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가족의 가업과 지인 사업을 도와주는 경우
- 추가 근로 후 임금을 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추가 근로와 취업일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를 고용노동부에서는 부정수급자로 판단합니다.
만약, 내용을 몰랐다면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진 신고를 꼭 해준다면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의 선처가 가능합니다. 꼭 자진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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